고시정보
고시정보| 고령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중로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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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령군 고시 제2011-157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 ||
| 고시일 | 2011-04-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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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151-1번지 일원에 강정보(공도교)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고시 제 2011-144호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이 고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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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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