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산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군산시 고시 제2011-96호 | ||
| 담당기관 | 군산시 | ||
| 고시일 | 2011-04-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농지법 제30조 내지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1호의 규정에 의거,군산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인해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49-5번지의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지역밖으로 해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관계도면과 토지조서는 군산시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에게20일 이상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