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역전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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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11-504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11-04-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역전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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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역전공원) 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 30조 제6항 및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의정부시청 도시과(031-828-23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역전공원) 결정(변경)조서 나.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역전공원)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도보게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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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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