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위도시계획시설 진위면 주민센터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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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11-7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11-04-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진위면주민센터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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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2010-171호(2010.10.08.)로 결정된 진위도시계획시설 진위면 주민센터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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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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