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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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11-5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11-04-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하수도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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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시 고촌읍 태리 907-1번지 소준·대준 마을에 공공수역이 수질개선 및 주민보건위생향상을 위해 설치한 하수도 시설의 경계부 지적 불부함 및 시설 현실화로 위한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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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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