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고시 제2010-253(2010.12.24)호에 의거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중로2-21호선(지방도375호선) 구간중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일부구간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법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031-820-2555-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