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종합의료시설,도로,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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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1-25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 고시일 | 2011-04-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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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병원 신제주분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종합의료시설, 도로, 주차장)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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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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