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신촌지역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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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1-2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1-04-07 | 문의처 | 02-3153-9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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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신촌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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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1-22호 도시관리계획(신촌지역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67호(2007.08.09)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재정비) 고시된 신촌지역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56-6호 외 4필지’에 대한 공동개발 계획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제32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내지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 4. 7. 마 포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조서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02-3153-937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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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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