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산26-3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제1종지구 단위계획) 결정하고, 동시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관계도면은 게재를 생략합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