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11-19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14호(2005.4.28)로 정비구역지정되고, 동대문구고시 제2007-2호(2007.01.18)로 정비구역변경지정(1차), 동대문구고시 제2008-69호(2008.9.11)로 정비구역변경지정(2차), 동대문구고시 제2009-9호(2009.2.12)로 정비구역변경지정(3차), 동대문구고시 제2009-31호(2009.4.17)로 정비구역변경지정(4차), 동대문구고시 2010-13호(2010.2.25)로 구역변경지정(5차)된 용두동 80-1번지 일대 용두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의2, 서울특별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7조 및 제45조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7 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용두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정비사업의 명칭 : 용두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변동사항 없음)
2.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변동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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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변경 |
용두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
동대문구 용두동 80-1번지 일대 |
58,240.90 |
- |
58,240.90 |
|
3.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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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58,240.90 |
- |
58,240.90 |
100% |
|
|
정비기반
시설 |
소 계 |
9,994.40 |
- |
9,994.40 |
17.16% |
|
|
도 로 |
6.350.20 |
증(27.30) |
6,377.50 |
10.95% |
환기구시설면적 증가 |
|
녹지 |
완충녹지 |
1,869.80 |
감(27.30) |
1,842.50 |
3.16% |
환기구시설면적 감소 |
|
경관녹지 |
1,171.00 |
- |
1,171.00 |
2.01% |
|
|
공공청사 |
603.40 |
- |
603.40 |
1.04% |
|
|
택 지 |
소 계 |
48,246.50 |
- |
48,246.50 |
82.84% |
|
|
택지 1 |
40,224.30 |
- |
40,224.30 |
69.07% |
|
|
택지 2 |
5,308.00 |
- |
5,308.00 |
9.11% |
|
|
택지 3 |
1,924.50 |
- |
1,924.50 |
3.30% |
|
|
택지 4 |
267.80 |
- |
267.80 |
0.46% |
|
|
택지 5 |
521.90 |
- |
521.90 |
0.90% |
|
4.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 결정조서 (변동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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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구 분 |
규 모 |
기 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비 고 |
|
노형 |
세분류 |
번호 |
폭원(m) |
기 점 |
종 점 |
|
도시계획시설 |
대로 |
2 |
9 |
30~33
(35~38) |
보조간선 |
일반도로 |
1,620
(197) |
신설동 제1광장 |
마장동 |
( )는 정비구역내 |
|
중로 |
3 |
13 |
12~15
(15) |
〃 |
〃 |
600
(277) |
용두동 92-1 |
용두동 696-12 |
( )는 정비구역내 |
|
중로 |
3 |
|
12 |
〃 |
〃 |
132 |
용두동 51-14 |
용두동 65-31 |
|
|
중로 |
3 |
|
12 |
〃 |
〃 |
277 |
용두동 73-13 |
용두동 54-1 |
|
|
중로 |
3 |
|
12 |
〃 |
〃 |
83 |
용두동 65-8 |
용두동 65-18 |
|
|
소로 |
2 |
|
8 |
국지도로 |
“ |
83 |
용두동 65-15 |
용두동 65-26 |
|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변경 결정조서
|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증(감) |
변 경 |
|
도시계획시설 |
녹 지 |
경관녹지 |
용두동 712-18 일대 |
1,171.00 |
- |
1,171.00 |
변경없음 |
|
완충녹지 |
용두동 76-8 일대 |
1,869.80 |
감(27.3) |
1,842.50 |
환기구 시설면적에 의한 감소 |
다. 도시계획시설(철도 : 환기구) 변경 결정조서 (변동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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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폭(m) |
길이(m) |
면적 (㎡) |
|
도시계획시설 |
철 도 |
환기구-1
(#2-391) |
용두동 47-17 일대 |
5.10 |
9.81 |
50.0 |
정비구역내 |
|
용두동 47-1 일대 |
5.10 |
4.51 |
23.0 |
정비구역외 |
|
소 계 |
|
|
73.0 |
|
|
환기구-2
(#2-392) |
용두동 73-35 일대 |
5.10 |
8.05 |
41.0 |
정비구역내 |
|
용두동 47-1 일대 |
5.10 |
3.73 |
19.0 |
정비구역외 |
|
소 계 |
|
|
60.0 |
|
|
|
|
|
합 계 |
|
|
133.0 |
|
5. 건축시설계획(변동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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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면 적
(㎡) |
건 축 시 설 계 획 |
|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층수(높이) |
주된용도 |
|
신설 |
택지1 |
용두동
792 |
40,224.30 |
28%이하 |
237%이하 |
155,000㎡ 이하 |
20층이하
(60M이하) |
조합원 및 분양주택 |
|
신설 |
택지2 |
용두동
792-1 |
5,308.00 |
28%이하 |
235%이하 |
22,000㎡ 이하 |
20층이하
(60M이하) |
임대주택 |
|
신설 |
택지3 |
용두동
792-4 |
1,924.50 |
관계법규에 의함 |
종교시설
(존치) |
|
신설 |
택지4 |
용두동
792-2 |
267.80 |
근린생활시설 |
|
택지5 |
용두동
792-3 |
521.90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6. 관계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과(☏2127-4673)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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