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 동대문구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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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1-2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1-04-07 | 문의처 | 02-2127-49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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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 2011 - 21 호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09-84(2009.12.22)호로 개발행위허가 제한된 지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해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7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내용
2. 해제일 : 고시일(2011. 4. 7)
3. 해제사유 -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관리구역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으나,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지역 건축규제 해제방안」 계획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하여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제한을 해제하고자 함.
4. 지형도면 ; 게제생략 - 관계도서를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2127-490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2127-49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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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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