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포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반월 호수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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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11-3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군포시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1-04-07 | 문의처 | 390-03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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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고시 제2011 - 33 호 고 시 1. 군포시고시 제2009-2호(2009. 1. 29)로 최초 결정된 군포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 반월 호수공원】에 대하여 오류필지 정정 및 지적분할측량 확정면적을 반영하고자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군포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 4. 7 . 군 포 시 장 1. 군포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군포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나. 결정(변경) 사유서
다. 관계도면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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