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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군포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반월 호수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군포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반월 호수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11-33호
담당기관 경기도 군포시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11-04-07 문의처 390-0362
열람장소
첨부파일

군포시 고시 제2011 - 33 호

고             시 

1. 군포시고시 제2009-2호(2009. 1. 29)로 최초 결정된 군포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 반월 호수공원】에 대하여 오류필지 정정 및 지적분할측량 확정면적을 반영하고자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군포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 4. 7 .

군 포 시 장

 

1. 군포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군포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4

반월

호수공원

수변공원

둔대동

354-3번지 일원

8,910.0

감128

8,782.0

군고제09-2호

(‘09.01.29)

자연녹지지역, 수변경관지구

 

나.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

반월

호수공원

• 위 치

-기정:둔대동 460-3번지 일원

-변경:둔대동 354-3번지 일원

• 면 적

-기정 : 8,910.0㎡ 감)128㎡

-변경 : 8,782㎡

• 오류 편입필지 정정

• 지적분할측량 확정에 따른 면적 반영

 

다. 관계도면 : 게재생략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390-03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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