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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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11-1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도시과 | ||
| 고시일 | 2011-04-07 | 문의처 | 031-770-2406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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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고시 제2011-18호 고 시 1. 양평~양서간 폐철도구간등을 활용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자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군관리계획 결정(군계획시설:도로)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 “아래 붙임” 나. 군관리계획 결정(군계획시설:도로)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2. 관계도서는 양평군(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 4. 07. 양 평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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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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