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화양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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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8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11-04-07 | 문의처 | 02-6361-3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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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89호 도시관리계획(화양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78호(1996.6.27)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63호(2002.5.10)로 결정된 「화양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화양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1년 4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1996.6.27 결정된 화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구역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종전 능동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화양동지역 일부를 포함하여 구역명을 변경하고, 그동안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하여 어린이대공원 역세권 지역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임 Ⅱ.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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