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전라북도 고시 제2010-334호(2010.12.10) 내용에 따라[농어촌정비법]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제106조, 제110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50조, 제86조, 제88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이에 따른 관련도서는 고창군 농업진흥과(063-560-2324)와 고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