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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제11조에 의거 성남도촌 국민임대주택단지(2공구)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성남시청 택지개발과(전화 : 031-729-453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성남여수도촌사업단(전화 : 031-752-5105)에 비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