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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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화천군 고시 제2011-21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화천군 산림방재과 | ||
| 고시일 | 2011-04-05 | 문의처 | 033-440-2423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화천 사방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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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고시 제2011 ― 21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토지에 대한 사방지를 고시 합니다 2011. 4. 5. 화 천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 “사방지 지정명세서”와 같음 2. 지정을 요하는 사유 : 사방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3. 특정행위 금지사항 임목의 벌채, 토석, 나무뿌리 또는 풀뿌리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 변경하거나 토지의 단,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때에는 예외로 함. 4. 기 간 : 사방지 지정일로부터 해제일까지 5. 참고사항 사방지 지정 필지별 조서와 도면은 화천군 산림방재과와 강원도 산림관리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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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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