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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종합의료시설,도로,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종합의료시설,도로,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1-25호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고시일 2011-04-06 문의처 064-710-2684
열람장소
첨부파일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1-25호


도시관리계획(종합의료시설,도로,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종합의료시설, 도로, 주차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결정(변경) 취지

 ❍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의 기반시설(종합의료시설, 도로,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종합의료시설


1) 종합의료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3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종합

의료

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2동 22번지 일원

-

20,924

20,924

 

 

2) 종합의료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3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종합의료시설 신설

(면적 : 20,924㎡)

•도민에게는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제주도의 의료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도시관리계획(종합의료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임.


3)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사항

건폐율(%)

용적률(%)

높이(m)

결정사유

20 이하

80 이하

30m 미만

※ 본관 1층 바닥고  47.5m,

  건물상단고 77.4m 기준

•병원 건축물 높이를 주변 지형과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이 될수있도록 하고, 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동선단축으로 효율적 운영을 도모 하고자 함.


  나. 도로

1)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

477

4,486

 

 

 

2

477

4,486

 

 

 

중로

1

70

1,228

 

 

 

1

70

1,228

 

 

 

소로

1

407

3,258

 

 

 

1

407

3,258

 

 

 


2)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1-86

18

국지

도로

70

2280-3도

22전

진입

도로

병원

시설부지

 

 

신설

소로

2

1

8

국지

도로

407

22전

2299-1도

진입

도로

병원

시설부지

 

 

3) 도로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2류1-86호선

 ㅇ 중로2류1-86호선 신설

    L =70m B=18m

    도로면적 1,228㎡

• 사업계획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신설함.

 

 

 

 

-

소로2류1호선

 ㅇ 소로2류1호선 신설

    L =407m B=8m

    도로면적 3,258㎡


  다. 주차장

1)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174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부설주차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1동 2283-2번지 일원

-

3,718

3,718

 

 


2)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174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신설

(면적 : 3,718㎡)

• 사업계획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신설함.



3.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음)

  

4. 열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710-2685), 제주시 도시과(☏728-3512)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4-710-26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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