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북 혁신도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환원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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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11-85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2011-04-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전주.완주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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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제30조 내지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1호의 규정에 의거, 전북 혁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해 사업부지에 편입되거나 제척되는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금평리?반교리 일원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해제 및 환원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관계도면과 토지조서는 완주군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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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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