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고시 제2008-85호(2008.4.7)로 지정 고시된 금의재정비촉진지구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의정부시 금의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의정부시 금의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4. 관련도서는 경기도 뉴타운사업과(031-8008-5577) 및 의정부시청 뉴타운사업과(031-828-2232)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