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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2011-114호(2011.03.25)로 승인된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은 원주시 도시과(☎033-737-328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