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문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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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1-1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11-04-01 | 문의처 | 02-2199-7363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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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고시 제2011 - 17호 용문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88호(2001.8.31)로 구역지정된 용산구 용문동 90번지 및 원효로3가 1번지 일대 용문구역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12조,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7조에의거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 합니다. 2011년 04월 0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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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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