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병천 송정지구(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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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11-67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11-04-01 | 문의처 | 041-521-565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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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시 제2011-67호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병천 송정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1.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송정리 385-4번지 일원에 병천 송정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2.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 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천안시 기업지원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4월 1 일
천 안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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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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