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 지하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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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1-2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 고시일 | 2011-03-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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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1-2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지하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71호(1981.03.14) 및 영등포구고시 제2009-54호(2009.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된 영등포역 ~영등포시장사거리 간 도시계획시설(도로 : 지하도로)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제27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 지하도로)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 03. 31. 영 등 포 구 청 장2011년 03월 3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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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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