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 고시 제2010-120(2010.12.23)호로 고시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대하여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광명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광명시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