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십정동 576-9, 576-20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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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1-15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
| 고시일 | 2011-03-3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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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1-15호 십정동 576-9, 576-20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십정동 576-9, 576-20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을 우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제25조, 『같은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관련도서는 부평구청 도시재생과(509-6912)에 비치하고 일반인께 보여드립니다.2011년 03월 31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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