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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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군위군 고시 제2011-6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군위군 도시과 | ||
| 고시일 | 2011-03-31 | 문의처 | 054-380-624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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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고시 제 2011 - 6 호 군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군위군 소보면 봉소리 산44번지 일원의 황제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03. . 군 위 군 수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도서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군위군청 도시과(☎054-380-624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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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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