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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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8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
| 고시일 | 2011-03-31 | 문의처 | 02-6360-4782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연세대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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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83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08호(2002. 4. 6)로 결정되고 제2010-156호(2010. 4. 29)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된 서울특별시 신촌동 134일대 연세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결정 취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4호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 25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일대에 위치한 연세대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시설 신․증축에 따른 변경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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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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