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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8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고시일 2011-03-31 문의처 02-6360-4782
열람장소
사업명 연세대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83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08호(2002. 4. 6)로 결정되고 제2010-156호(2010. 4. 29)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된 서울특별시 신촌동 134일대 연세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결정 취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4호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 25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일대에 위치한 연세대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시설 신․증축에 따른 변경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전 체

학 교

대 학

(연세대학교)

서대문구 신촌동 134 일대

858,628.4

-

858,628.4

’74.5.14.

(서고 제61호)

A구역

신촌동 134 일대

751,923.4

 

751,923.4

B구역

연희동 7 일대

106,705.0

-

106,705.0


3.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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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6360-47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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