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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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8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
| 고시일 | 2011-03-31 | 문의처 | 02-6360-4781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삼육대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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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84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5호(1979. 1. 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6호(2009. 7. 9)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6-21 일대 삼육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원구 공릉동 26-21 일대에 위치한 삼육대학교의 교사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증축 등 변경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3.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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