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동선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동선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1-22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일 2011-03-31 문의처 02-920-3724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1-22호

 

동선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정정)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62(2011.03.03)호로 구역지정된 동선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4조 및 제5항에 의하여 구역변경(정정)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1일

 

성 북 구 청 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동선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정정후

변경

동선제2 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성북구 동선동4가 304-2번지 일대

15,644.8

감 7.5

15,637.3

 

※ 민영주택건설사업 완료토지와의 경계 오류 정정

 

2. 정비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정정) 조서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정정후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15,644.8

감 7.5

15,637.3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증 감

정 정 후

합 계

15,644.8

감 7.5

15,637.3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906.5

감 7.5

2,899.0

18.5

 

도 로

2,189.5

 

2,189.5

14.0

 

공 원

717.0

감 7.5

709.5

4.5

 

획 지

소 계

12,738.3

 

12,738.3

81.5

 

획 지 1

6,097.8

 

6,097.8

39.0

 

획 지 2

6,640.5

 

6,640.5

42.5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결정조서 : 변경 없음

2) 공원변경결정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 감

정정후

변경

공 원

소공원

동선동4가

342번지 일대

717.0

감 7.5

709.5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경 없음

2) 건축시설계획 : 변경 없음

결정

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높이)

명 칭

면적(㎡)

기정

획지1

6,097.8

동선동4가

304-2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이하

233이하

평균16층이하

(60m이하)

획지2

6,640.5

동선동4가

349번지 일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변경 없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법 등 관계법규 및 지침 등에 의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2010.12.8) : 조건부 가결

- 동소문로에 접하는 단지 전면부 교통안전대책 확보

- 건축물의 위압감을 완화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 수립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획지(공동주택)

계획기반시설

(도로, 공원)

신설 기반시설내

기존 국·공유지

15,637.3㎡

12,738.3㎡

2,899.0㎡

685.5㎡

공공시설제공

면적(순부담)

∙ 계획기반시설 면적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 면적

= 2,899.0㎡ - 685.5㎡ = 2,213.5㎡

개발가능

용 적 률

∙ 기준용적률 = 190%

∙ 허용용적률 = 190%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α)

= 190% + (190% × 1.3 × 0.1737)

= 232.904%이하 ≒ 233%이하 적용

(개발가능) (정비계획)

α= 공공시설 제공면적(순부담)

÷공공시설제공 후 대지면적

= 2,213.5㎡ ÷ 12,738.3㎡

= 0.1737

∙ 건축계획(안) = 232.37%

※ 구체적 용적률 적용은 사업시행시 획지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시행자에게무상양도되는 경우에는 용적률이 하향 조정(감소)됨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 없음

 

3. 변경사유 : 민영주택건설사업 완료 토지와의 경계 오류 정정

 

4. 관계도서 : 별첨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02-920-3725)에 비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920-37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