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1-22호
동선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정정)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62(2011.03.03)호로 구역지정된 동선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4조 및 제5항에 의하여 구역변경(정정)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1일
성 북 구 청 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동선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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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정정후 |
|
변경 |
동선제2 주택
재개발정비구역 |
성북구 동선동4가 304-2번지 일대 |
15,644.8 |
감 7.5 |
15,6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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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건설사업 완료토지와의 경계 오류 정정
2. 정비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정정)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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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정정후 |
|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
15,644.8 |
감 7.5 |
15,6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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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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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정 정 후 |
|
합 계 |
15,644.8 |
감 7.5 |
15,637.3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2,906.5 |
감 7.5 |
2,899.0 |
18.5 |
|
|
도 로 |
2,189.5 |
|
2,189.5 |
14.0 |
|
|
공 원 |
717.0 |
감 7.5 |
709.5 |
4.5 |
|
|
획 지 |
소 계 |
12,738.3 |
|
12,738.3 |
81.5 |
|
|
획 지 1 |
6,097.8 |
|
6,097.8 |
39.0 |
|
|
획 지 2 |
6,640.5 |
|
6,640.5 |
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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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결정조서 : 변경 없음
2) 공원변경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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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증 감 |
정정후 |
|
변경 |
공 원 |
소공원 |
동선동4가
342번지 일대 |
717.0 |
감 7.5 |
709.5 |
|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경 없음
2) 건축시설계획 :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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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구분 |
획지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높이) |
|
명 칭 |
면적(㎡) |
|
기정 |
획지1 |
6,097.8 |
동선동4가
304-2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1이하 |
233이하 |
평균16층이하
(60m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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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지2 |
6,640.5 |
동선동4가
349번지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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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변경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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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계법규 및 지침 등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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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2010.12.8) : 조건부 가결
- 동소문로에 접하는 단지 전면부 교통안전대책 확보
- 건축물의 위압감을 완화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 수립 |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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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산 정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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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획지(공동주택) |
계획기반시설
(도로, 공원) |
신설 기반시설내
기존 국·공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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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7.3㎡ |
12,738.3㎡ |
2,899.0㎡ |
6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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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제공
면적(순부담) |
∙ 계획기반시설 면적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 면적
= 2,899.0㎡ - 685.5㎡ = 2,213.5㎡ |
|
개발가능
용 적 률 |
∙ 기준용적률 = 190%
∙ 허용용적률 = 190%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α)
= 190% + (190% × 1.3 × 0.1737)
= 232.904%이하 ≒ 233%이하 적용
(개발가능) (정비계획) |
α= 공공시설 제공면적(순부담)
÷공공시설제공 후 대지면적
= 2,213.5㎡ ÷ 12,738.3㎡
= 0.1737 |
|
∙ 건축계획(안) = 232.37%
※ 구체적 용적률 적용은 사업시행시 획지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시행자에게무상양도되는 경우에는 용적률이 하향 조정(감소)됨 |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 없음
3. 변경사유 : 민영주택건설사업 완료 토지와의 경계 오류 정정
4. 관계도서 : 별첨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02-920-3725)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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