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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금호제20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금호제20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1-10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고시일 2011-03-29 문의처 02-2286-5603
열람장소
사업명 금호제20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성동구고시 제2011- 10호

 

  금호 제20 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39(2007.02.22)호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98(2009.03.12)호로 변경지정 고시, 성동구고시 제2009-64(2009. 12.17)호로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성동구고시 제2010-10(2010.03.11)호로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고시된 성동구 금호동4가 56-1번지 일대 금호 제20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경미한 변경) 변경지정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03월 29일

 

성 동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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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286-56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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