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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고시 제2011-22호(2011.02.11) 및 진천군고시 제2010-60호(2010.08.20), 제2011-30호(2011.02.11)로 결정고시 된 2015년 진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