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함평 해보농공단지 및 동함평농공단지 예정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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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함평군 고시 제2011-14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함평군 전략경영과 | ||
| 고시일 | 2011-03-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 / 동함평농공단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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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해보농공단지 및 동함평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예정지내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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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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