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어린이공원)결정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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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11-6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11-03-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호만5지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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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호평동 193-19번지 일원 남양주 고시 제2009-122(2009.06.11)호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된 어린이공원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문화생활 및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한성시티건설로부터 입안 제안된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같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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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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