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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등)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경미한 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같은 법」제32조 및「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