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사생활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신사동 19-193 일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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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8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1-03-2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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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80호 신사생활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신사동 19-193 일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57호(2007.3.8)로 결정된 「신사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19-193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2010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 회(2010.05.26)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신사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19-193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11년 03월 24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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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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