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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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1-1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11-03-25 | 문의처 | 02-2199-7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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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 2011 - 15호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09-67호(2009.12.24)로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 및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0-61호(2010.12.09)호로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결정된 지역을 다음을 같이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 3. 25. 용 산 구 청 장 가. 해제지역 현황
나. 고시일 : 2011.3.25 다. 해제 사유 ○ 해당 지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재건축기본계획지역 및 기본계획변경 추진지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하였으나,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후암동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자체 시행지침에 의거 행위제한이 가능하므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하고자 함 라. 관계도면 ① 후암동 142-2일대, ② 갈월동 11-12 일원, ③ 갈월동 6-21번지 일원 ※ 첨부된 지형도면등(그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고시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용산구청 주택과 (☎2199-7343) 및 지적과(☎2199-696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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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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