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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선(동대구~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나 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금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