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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고시 제2010-441(10.12.29)호로 변경결정된 여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여주군(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