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신사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19-193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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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8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11-03-24 | 문의처 | 02-6361-3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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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80호 도시관리계획 『신사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19-193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57호(2007.3.8)로 결정된 「신사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19-193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2010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0.05.26)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신사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19-193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57호(2007.3.8)로 결정된 「신사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19- 193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기존 특별계획구역과 남측의 공동개발 권장지역을 공동 개발하여 합리적인 기반시설 확보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촉진을 통해 대상지의 활성화 및 개발의 파급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을 결정(변경)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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