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399호(2010.11.3)로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일원의 장안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은 부산광역시청(산업입지과)과 기장군(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은 게재를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