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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 복정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