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4개 파일 더보기
경기도 제2청고시제2009-5170(2009.11.25)호로 도로구역 결정 고시된 지방도 379호선(삼승-희암)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의 편입용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