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군 광시면 대리 산33번지 일원에 예산황새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도로) 결정(변경)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산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예산군청 도시건축과(041-339-770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 등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