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2-건건12)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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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11-3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1-03-22 | 문의처 | 031-481-237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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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시 제2011 - 35호 고 시 1. 안산시 고시 제2011-2호(2011.1.11)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 2-건건12)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 03. 22 . 안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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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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