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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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11-11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관리국 도시안전과 | |||||||||||||||||||
| 고시일 | 2011-03-23 | 문의처 | 051-665-46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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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11-1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 2011-11호 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연제구청(도시안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아 래 -
붙 임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도면 : 1부(따로붙임) 2011년 03월23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2011년 03월 23일 연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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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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