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해보농공단지 및 동함평농공단지 예정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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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함평군 고시 제2011-14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함평군 전략경영과 | ||
| 고시일 | 2011-03-22 | 문의처 | 061-320-3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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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고시 제2011 - 14호 해보농공단지 및 동함평농공단지 예정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해보농공단지 및 동함평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예정지내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1. 03. 22.
함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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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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