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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양주(논골1, 봉두취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 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