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로,교통광장)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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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11-6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11-03-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교통광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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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별내면 덕송리 일원에 도로건설과에서 추진중인 「덕송-상계 광역도로(대로3-204호선)」 와 관련하여 주변의 장래택지 개발 및 터널 내 비상사태 발생시 이동 경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도를 연장하고자 신청한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교통광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교통광장)의 변경결정과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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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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