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68호
동소정사거리북동측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14-16번지 일대 동소정사거리북동측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77호(2009.6.8)로 수립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제6항,동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032-440-3458)및 부평구청 도시재생과(032-509-6035)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03월 21일
인천광역시장